지난달 30일 부도이후 서울지법 파산부에 화의정리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접수한 (주)닉스 인터내셔날(대표 김호연) '콕스'의 재산보전처분 신청이 지난 8일자로 받아 들여졌다.이날 법원은 콕스의 재산보전처분 신청 승인과 함께 정리위원을 선임했다. 재산보전처분이 받아들여짐으로써 기존 채권의 지급은 전면 동결되고, 경영활동은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지난달 말 6억7천 만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된 콕스의 향후 화의에 관한 모든 절차는 부도 여부와는 상관없이 법원 측의 회생 여부에 대한 평가에 달려있게 됐으며, 채권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경영정상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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