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되는 유해물질 해양투기 금지조치 대비
·해양경찰청 FITI시험연구원 의뢰 전국 염색업체 대상
·4월1일부터 9월3일까지 과다함유업체 해양투기금지

내년부터 1단계 유해물질 해양투기 금지조치가 발효된데 따라 그동안 해양투기에 의존해온 전국 염색업체(공단)에서 배출된 슬러지의 기준치 초과여부를 검증할 업체별 슬러지 기준농도 검사가 4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FITI시험연구원을 통해 일제히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환경협약인 ‘96런던협약’에 따라 지금까지 허용하고 있는 유해물질 해양투기를 2008년 2월22일부터 적용되는 1기준과 2011년 2월22일부터 적용되는 2기준, 그리고 2012년부터는 전면 금지되는 유해물질 해양투기 금지조치와 관련, 내년부터 시행되는 1기준 적용기준을 확정하기 위해 전국 염색업체를 대상으로 한 시료검사를 일제히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에서 배출되는 염색업체의 슬러지를 대상으로 전량 동해 2곳과 서해 1곳에 해양투기하고 있는 염색공단과 개별업체의 슬러지를 구리와 납·크롬등 1기준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FITI시험연구원을 통해 일제히 성분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전국 염색공단 또는 개별 염색업체에서 배출되는 슬러지를 해양경찰청 관계자의 FITI시험연구원 관계자, 해당 염색업체 또는 공단관계자 3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 봉인한 다음 FITI시험연구원에서 정밀 분석하게 되며 여기서 기준치 이상으로 중금속이 배출된 업체는 해양투기를 내년부터 할수없게 된다.
만약 슬러지에서 중금속이 과다배출된 업체나 염색공단의 슬러지는 내년 2월22일 이후부터 해양투기가 아닌 육상매립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이때는 해양투기보다 비용이 배 가까이 비싼 톤당 8만원∼10만원을 부담하게돼 업체나 공단이 큰 부담을 안게된다.
이번 염색슬러지 중금속 시료검사에 따른 FITI시험연구원의 검사비는 건당 110만원에서 170만원에 이를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비용은 검사를 의무적으로 의뢰한 염색업체나 공단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현재 전국 700개 염색업체(공단입주 400개포함)에서 배출된 슬러지는 연간 50만톤 규모로서 해양투기 비용은 톤당 대구와 부산이 3만원 수준, 경기북부지역이 5만원, 반월시화가 4만원수준이나 만약 육상 매립이 될 경우 8∼10만원 수준으로 껑충뛰게 돼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게 된다.
다만 내년 2월22일부터 적용되는 1기준 해양투기 금지기준은 악성 중금속이 많은 부문이 1차 해당되고 상대적으로 납과 구리, 크롬등 중금속 함량이 적은 염색 슬러지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이번 해양경찰청과 FITI시험연구원이 함께하는 슬러지 시료분석은 강제조항이란 점에서 전체 염색업체나 염색공단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돼 있다.
한편 염색연합회는 앞으로 강화될 염색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조치에 대비해 생산기술연구원과 대구염색기술연구소, 부산염색공단 등 3개 기관 또는 단체가 정부로부터 기술개발과제를 선정받아 슬러지의 청정기술과 열병합발전 연료혼합사용 방안에 대해 본격 연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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