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 허용기준 대폭완화
BOD 현행 80→150·COD90→130으로 낮춰
색도는 현행 400고수·500이상 완화 시급
환경부 과학기술연구원에 용역보고서 08년부터 시행
전국 염색공단의 20년 숙원인 BOD, COD, SS에 대한 폐수배출 허용기준 완화 요구를 환경부가 받아들여 오는 2008년부터 업계의 요구대로 시행될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따라서 대구 염색공단을 비롯 반월, 부산, 시화, 동두천 등 전국 5개 염색공단의 폐수처리 비용과 시간이 대폭 절감될것으로 보여져 그만큼 공단 입주 염색업체의 비용절감 혜택이 확대될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환경부가 폐수색도 기준만은 업계가 요구한 500이상의 완화를 외면한채 400을 고집하고 있어 BOD, COD, SS기준 완화에도 불구, 그 효과가 반감될것으로 보여져 색도 역시 500이상의 완화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염색연합회(회장 김해수)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환경부는 작년 4월부터 금년 5월까지 과학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특례지역인 염색공단의 산업폐수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결과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는 현행 80PPM에서 150PPM으로,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현행 90PPM에서 130PPM으로, SS(부유물)는 현행 80PPM에서 150PPM으로 각각 완화해도 문제가 없다고 제시했다.
과학기술연구원의 이같은 염색공단 폐수배출 허용기준 완화보고서는 그동안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대폭 확대된점을 감안, 이같이 COD, BOD, SS를 완화해도 종말처리 구역내 염색공단 폐수는 환경오염에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는 점을 제시한것으로서 사실상 이 보고서기준을 환경부가 채택할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이를 기준으로 현행 염색공단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2008년부터 타 업종과 함께 묶어 시행할것으로 보여져 이것이 완화되면 전국 염색공단 폐수처리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될것으로 보여진다.
이 문제는 그동안 염색업계가 지난 87년부터 종말 처리 구역내에 위치한 염색공단 폐수배출허용기준에 대한 불합리점과 이중처리에 따른 비용문제를 들어 매년 완화를 건의해왔는데 거의 20년만에 숙원 민원을 받아들일것으로 보여져 업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연구원은 BOD, COD, SS에 대한 폐수배출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해야한다는 보고서와는 달리 폐수색도를 현행 400도보다 오히려 강화한 300도를 주장하고 있어 염색업계가 이에 발발, 최소 500도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거듭 건의하고 있다.
이는 만약 폐수색도를 300도로 강화할 경우 BOD, COD, SS 모두 80PPM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완화효과가 전혀없는 모순점을 안고있기 때문이다.
실제 환경전문가들은 각 종말처리장에서 염색 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내외이며 90%가 생활폐수란점에서 종말처리장을 거치면 염색폐수가 그대로 희석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색도의 500도 이상 완화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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