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각종 섬유쿼터 운용요령이 지난달 16일부터 21일까지 국제섬유신문에 게제된 지상공청회안대로 확정공고됐다. <관련쿼터 전문 10.11면>산자부가 확정공고한 올해 섬유쿼터 운용요령에 따르면 추가개방 재원확대를 위해 의류개방쿼터의 비쿼터 실적비중을 종전 25%에서 15%로 10%를 줄였다. 또 개방쿼터 중 의류부문의 평균단가 비중 종전대로 10%를 유지한데 반해 직물은 지난해 예시한대로 종전 20%에서 5% 줄인 15%로 축소시켰다. 이에따라 중소기업개방 비율을 종전 35%에서 40%로 확대했다.또 의류쿼터의 경우 종전 대행 업체수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1개 업체로 제한했고 수출선수금도 건당 10만달러 이내로 제한했다.직물의 경우 융통성 사용 범위를 확대해 종전 자사간 전용범위를 인기·비인기 구분없이 50%로 제한하던 것을 인기쿼터는 종전대로 50%를 유지하되 비인기품목은 70%까지 확대해 소진극대화를 촉진토록 했다.이와함께 섬유쿼터 전반에 걸쳐 비자 사후관리 규정을 강화, 종전 10월 1일 이후로 돼있는 비자발급보완서류를 7월 1일로 앞당겼다.이에따라 과열경쟁이 예상되는 품목은 수출신고 필증을 제출받아 관세청 리스트와 대조한 다음 부당수출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공정 수출행위로 간주, 보유쿼터 전량환수 및 3년간 개방쿼터 배정대상 ㅍ제외 등의 강력한 벌칙을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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