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한국산 폴리에스테르직물에 대해 최고 300%까지 수입관세를 부과하던 터키 정부가 이달들어 이를 다소완화하고 있어 사실상 중단됐던 대터키PET직물수출이 점차 재개되고 있다.그러나 아직도 터키 세관당국이 일방적인 잣대로 수입원단 원가산정방법을 적용해 실제 계약가격보다 통관기준가격이 훨씬 높아 터무니 없는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로 고가품보다 저가품에서 이같은 사례가 적용되고 있어 레귤러원단 수출업체들이 훨씬 큰 타격을 입고 있다.관련업계와 수출단체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반덤핑 고율관세적용으로 한국산 합섬직물의 대표적인 우등생시장인 터키는 그동안 쿼터적용과 덤핑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또다시 지난 4월5일 선적분부터 일방적으로 수입기준 가격제를 적용, 이부분 수입관세를 200~300% 인상하므로써 국산PET직물수출이 중단상태를 겪었다.그러나 최근 터키 수입업계와 봉제업계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요구를 조금씩 수용하기 시작해 수입관세율을 다소 완하하므로써 한때 통관이 거의 보류됐던 이지역 수출이 상당부분 재개되고 있다. 그러나 고가품수출업체들은 새로운 수입관세부과에도 불구, 큰 타격없이 수출이 재개되고 있지만 일반 레귤러 직물은 수입관세를 100~200%까지 계속 인상적용하고 있어 저가품 수출업체들은 여전히 타격을 받고 있다.이는 터키 세관당국이 일방적으로 수입 폴리에스테르직물 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해 실제계약가격보다 훨씬높은 가격을적용,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혼란과 타격을 주고있는 데 주로 고가품은 실제계약가격과 큰차이가 없는 반면 저가품에서 이같이 높은 수입관세를 적용하고있어 국내에서 싸구려원단을 수출하는 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아에따라 터키 세관의 일방적인 가격산출방법에 따라 통관해야되고 만약 세관이 산정한 가격과 차이가 날 경우 통관이 보류되거나 벌금을 물게돼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현지 수입업자나 봉제업자들은 터키정부의 한국산 PET직물에 대한 과도한 수입관세적용은 외채가 많은 국가재정상태 때문에 불요불급한 제품에 대해 수입을 억제하라는 정부 정책 때문으로 보고있으나 한국산 폴리직물의 대부분은 터키내수용이 아니라 수출용 원자재란점에서 당초 겨냥한 수입억제정책이 빗나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한편 터키정부의 이같은 수입관세 일방산정방식에 따라 기존 덤핑관세 저마진 업체 중 저가품수출업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있는 가운데 근본적으로 그동안 관행으로 알려진 언더밸류는 원천봉쇄되고 있어 수출업계의 고가화전환이 불가피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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