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섬유제품 원산지 위배수출 금지미국을 비롯 주요 섬유제품 수입국이 불법환적·우회수출·원산지 허위표시들을 이유로 수입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국내 의류수출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미국 관세청 및 국경 방어청(CBT)은 모든 항구와 공항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양말에 대해 구류조치를 통해 원산지와 원사 내용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대상 원산지는 한국과 콜롬비아를 포함한 22개국이다.미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무엇보다도 불법 환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에 양말을 수출하고 있는 우리 나라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섬유제품으로 확대될 것에 대비, 대미 수출은 물론 EU 및 카나다 등으로 수출 역시 원산지 위배 행위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촉구되고 있다이와 관련 한국의류산업협회는 앞으로 섬유제품 수출 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섬유쿼터 운용 요령 11-나에 의거 불공정 수출행위로 간주해 제재(불공정 수출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수출 물량의 300%에 해당하는 벌칙환수 및 개방 쿼타 배정대상제외)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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