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생산 의류수입관세감면혜택 촉구직련,국산 원단사용분 감세제도 건의 해외에 진출해있는 국내 봉제공장에서 생산된 의류제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전자제품처럼 국산 원단과 원사를 사용하는 비중만큼 임가공 물품 감세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직물조합연합회 (회장 안도상)는 수출과 내수위축으로 심한 경영난을 겪고있는 국내 직물업계의 수출확대를 위해 국내 봉제업계 해외공장에서 생산된 의류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관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시급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직련은 현행 의류(봉제품의 해외 투자업체나 해외에서 임가공하는 업체에서 우리나라 사(직물을 활용하여 의류 봉제품을 생산 후 재수입시 현행 관세(통계 통합분류표 (H.S)상 품목 번호가 변경되어 해외 임가공 물품의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모순점을 안고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전기기기.녹음기, 텔레비전, 카메라등은 국산부품을 해외로 수출하여 현지 조립하여 재수입하는 경우 이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자국산 섬유 소재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의류,섬유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관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직련의 이 같은 건의는 국내 의류 봉제업계의 해외투자 건수가 무려 2170건에 달할 정도로 인력난과 고임금으로 해외 탈출이 러시를 이루고있고 있는 가운데 해외공장에서 생산된 의류를 국내로 반입되는 물량이 만만치 않은 점을 감안,국산 원사와 원단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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