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위원회가 최근 歐洲合纖長纖維織物製造業協會(AIUFFASS)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폴리에스터 장섬유 직물에 대해 반덤핑(AD)조사를 개시한다고 공표했다.대상제품은 ▲5407. 52. 00폴리에스터 장섬유직물(가공사 85% 이상, 浸染) ▲5407. 54. 00 폴리에스터 장섬유직물(가공사 85% 이상, 捺染) ▲5407. 61. 30 폴리에스터 장섬유직물(생사 85% 이상, 浸染) ▲5407. 61. 90 폴리에스터 장섬유직물(생사 85% 이상, 捺染) ▲5407. 69. 90 폴리에스터 장섬유직물(기타, 漂白/未漂白 이외)등 5개 품목으로 염색이 끝난 폴리에스터 장섬유 직물이 대상이며 生地는 제외됐다. AD 조사는 금년 6월 17일부터 15개월 이내에 종료하고 잠정조치는 9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EU 지역의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직물 수입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5407. 52. 00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01년에서 03년에 걸쳐 66% 증가, 중국의 셰어가 38%에서 60%로 확대됐다. EU 섬유업계는 당초 중국으로부터의 폴리에스터 장섬유직물 수입 급증과 관련 SG(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신청을 검토했으나, 금년 5월 EU 당국이 단기적으로는 SG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AD 조사의 신청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歐洲委員會는 최근 가격이나 비용의 설정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번 AD 조사과정의 정상가격 인정 등에서 중국측은 매우 불리한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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